청년도약계좌-우리은행

 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가입하는방법

비대면준비물 :  본인명의휴대폰, 신분증, 공인인증서
본인명의휴대폰이 없거나,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 창구 신청가능


우리은행 바로가기


가입하는방법


1.우리은행접속
2.로그인(공인인증서필요)
3.스마트폰 가입





청년도약계좌 개요
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
특징
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
예금자보호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
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가입대상

 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 해당하는 고객
      ·  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
      · 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      · 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
      ·   가구 중위소득 250% 이하
    ※ 세부 기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

적립금액
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(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
·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

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


 일시납 가능



·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(월 40/50/60/70만원 중 선택), 

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


  ※ (예시) ’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, ‘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



·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,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(ylaccount.kinfa.or.kr)에서 일시납 

관련정보(월 납입액/선납기간)를 등록해야 함



·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



·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후,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 

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중지 처리됨

(연간 납입한도 840만원)



가입기간
5년

기본금리
    연 4.50% (2025. 1. 1. 세금납부 전)
    ※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,
     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가능

우대금리
    1. (우대금리)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.00%p 제공
    ① 우리은행 입출식계좌로 급여이체(월 50만원 이상,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 
    1/2이상) : 연 1.0%p
    ② 직전 1년간 기준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: 연 0.5%p
    ③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우리카드(신용/체크카드) 결제실적 보유 
    (월 10만원 이상,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/2이상 ) : 연 0.5%p

    ※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(SMS, 휴대폰 전화 모두) 및 적금 자동이체 유지 필수

    2. (특별우대금리)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*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.5%p 제공
    - 5회 : 연 0.5%p, 4회 : 연 0.4%p, 3회 : 연 0.3%p, 2회 : 연 0.2%p, 1회 : 연 0.1%p
    * 총급여 2,400만원 이하, 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인 경우
    *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주기로 심사
    ※ 우대금리와 특별우대금리는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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